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,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입니다.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심리상담 필요 인정자: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
- 의료기관 소견자: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
- 건강검진 결과 해당자: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: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
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자: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
단, 약물·알코올 중독,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서비스 내용 및 유형
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: 1:1 대면 상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, 총 8회기 제공
- 서비스 유형: 상담사의 자격에 따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구분
- 1급 유형: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, 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 등의 자격을 보유한 상담사
- 2급 유형: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 1급, 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 등의 자격을 보유한 상담사
이용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,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내에 총 8회기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
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
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.
- 1급 유형: 1회당 8만 원
- 2급 유형: 1회당 7만 원
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본인 부담금 없음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: 본인 부담금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: 본인 부담금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본인 부담금 30%
예를 들어, 1급 유형 서비스를 이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, 1회당 본인 부담금은 2만 4천 원이 됩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- 신청자격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
- 신청장소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 누리집)
- 신청기간: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제출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증빙서류(해당 기관의 의뢰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,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)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의 사항
- 약물·알코올 중독,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다른 바우처와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(예: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등).
-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, 신청 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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