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1.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질환 리스트 예시
※ 1,200여 개 이상의 희귀질환이 질병관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는 일부 대표 질환입니다.
질환 분류주요 질환명
신경계 질환 | 루게릭병(ALS), 헌팅턴병, 근이영양증, 소뇌위축증 |
혈액 질환 | 재생불량성빈혈, 혈우병, 판코니빈혈 |
유전성 대사질환 | 페닐케톤뇨증, 윌슨병, 고암모니아혈증 |
면역계 질환 | 중증복합면역결핍증(SCID), Wiskott-Aldrich 증후군 |
안과 질환 | 망막색소변성증, 레버시신경병증 |
심장·순환기 질환 | 폐동맥고혈압,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|
기타 | 마르판증후군, 터너증후군, 프라더-윌리증후군, 고셔병 |
✅ 전체 목록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 가능
(질환별 코드도 함께 제공)
💰 2.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% 건강보험료 기준표
※ 소득기준 초과 시 일부 지원 제외될 수 있음
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20%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직장가입자 기준)
1인 가구 | 2,721,000원 | 약 102,874원 이하 |
2인 가구 | 4,526,000원 | 약 168,409원 이하 |
3인 가구 | 5,836,000원 | 약 216,337원 이하 |
4인 가구 | 7,146,000원 | 약 264,265원 이하 |
5인 가구 | 8,456,000원 | 약 312,193원 이하 |
※ 지역가입자와 혼합가입자의 경우 기준이 다르므로 보건소에 문의 필요
※ 가족 수와 보험료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됨
📌 3. 대표 희귀질환 코드별 정보 예시
※ 질병코드는 「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등록사업」 기준에 따릅니다. 아래는 자주 지원되는 주요 질환입니다.
질환명질병 코드지원 항목
루게릭병 (ALS) | G12.21 | 진료비, 약제비, 검사비 등 |
근이영양증 | G71.0 | 진료비, 간병비 지원 가능 |
재생불량성빈혈 | D61.0 | 진료비, 약제비 |
페닐케톤뇨증 | E70.0 | 약제비, 검사비 |
윌슨병 | E83.0 | 약제비, 추적검사비 |
폐동맥고혈압 | I27.0 | 고가 약제비, 입원 치료비 |
망막색소변성증 | H35.5 | 검사비, 외래진료비 |
터너증후군 | Q96.0 | 성장호르몬 주사비 지원 등 |
📍 전체 코드 리스트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→ 희귀질환 조회에서 확인 가능
(질환명 또는 코드 검색 가능)
🖥️ 4. 온라인 신청 가이드
✅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
- 🔍 복지로 접속 → 상단 메뉴 '서비스 신청' 클릭
- 👨👩👧 '개인 서비스 신청' → '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' 검색
- 📑 지원 내용 확인 후 '온라인 신청' 버튼 클릭
- 🖊️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- 📩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, 결과는 SMS 또는 이메일로 알림
📄 필요 서류
- 진단서 (질병명과 질병코드 포함, 6개월 이내 발급본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- 신분증,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(가구원 기준 확인용)
-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✅ STEP 1. 복지로 접속하기
📷 홈페이지 첫 화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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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로] [메뉴] [서비스 신청] [복지서비스 찾기] [상담/문의]
➡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
✅ STEP 2.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검색
📷 서비스 검색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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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'희귀질환자 의료비' 입력 후 엔터
➡ 검색 결과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클릭
✅ STEP 3. 신청서 작성
📷 서비스 안내 화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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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비스명]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[지원대상] 희귀질환 등록자 및 저소득층 [신청하기] ▶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
➡ ‘온라인 신청’ 버튼 클릭 후, 공동인증서 로그인
✅ STEP 4.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
📷 신청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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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✔] 희귀질환명 [✔] 질병코드 (예: G12.21) [✔] 건강보험정보 자동 연동 [✔] 첨부파일 업로드: - 진단서 (PDF) - 가족관계증명서 - 보험료 납부확인서
➡ 필수 항목 입력 + 서류 업로드 후 ‘다음’ 클릭
✅ STEP 5. 신청 완료
📷 접수 확인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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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] 📌 접수번호: 2025-HR-000123 📧 처리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
➡ 신청 완료! 이후에는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사 후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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